이성훈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무죄 받고도 또 도마위?’...“진실 밝히겠다” [백운밸리는 지금①]

  • 등록 2022.10.25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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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임은 적법하지 않다’
‘2022년, 원고(PFV)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2015년 당시 의왕도시공사 前 임직원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성훈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지난 11일 모 인터넷 기자 2명과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A 씨에 대해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장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이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내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해임을 당했다”며 “의왕시의 공공기관인 의왕도시공사 수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해임당한 것도 억울한데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감사원 보고서가 사실인 양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 인터넷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추측되는 의왕도시공사 A씨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사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2018년 8월 법원은 ‘이성훈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임’에 대해 ‘해임이 적법하지 않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고,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이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에서 그해 12월 21일자로 ‘조정권고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 사장의 해임은 무혐의임을 입증받았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방위적인 인신공격성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사장은 “2019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부당하게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 주식회사(백운PFV)에 손해를 끼쳤다는 잘못된 감사원 보고서가 마치 해임의 원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사가 배포된 것은 유감이다”며 “기사가 배포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기사수정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운PFV가 수원지방법원 안앙지원에 소를 제기해 이 전 사장과 3명의 의왕도시공사 前 직원이 3년 6개월 동안 수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원고 백운PFV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6월 22일 피고 승소에 해당하는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는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이 전 사장은 “의왕시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대가가 ‘해임과 고소’였다”며 “수년 간 지속된 검찰 조사와 법적공방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다행히 무죄판결로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명예를 회복하기엔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 보도행태와 허위사실 유포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근거 없는 사실로 무죄받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언론의 도마 위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백운PFV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항고할 뜻은 없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련한 법적 공방은 당사자들이 진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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