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특정 광고회사가 택배사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구직희망자들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지만 법과 국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화성시 장안면 무봉길에 위치한 B자동차특장개조회사(이하 B특장업체)가 택배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A광고회사에게 특장개조비용 중 40~50%를 일명 ‘백마진’형식으로 되 돌려주고 있어 A광고사가 편취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C씨는 “A광고회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대기업(CJ00) 물류회사에서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는 취업알선 공고를 내고 방문 면접을 실시한다고 말해 찾아가게 됐다”고 회사를 찾은 이유에 대해 말하며 “월 500만원에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좋은 조건의 물류회사는 자리가 얼마 없으니 시간이 없다. 화물탑차를 구매해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며 A광고회사가 차량 구입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A광고회사는 차량구매에 있어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카고형(화물칸이나 탑형공간 없이 나오는 차량)트럭을 구매해 저희가 소개하는 특장개조회사에서 탑차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하며 “차량구매와 개조비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현대캐피탈을 연결시켜 특정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에 따른 대행 동의서만 주면 된다”고 말해 덥석 맡긴 것이 불행에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제보와 관련된 기아자동차 D영업소 K마스터는 “구매되어지는 카고차가 택배차량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또한 A광고회사와 차량매매에 대해서는 고객이기 때문에 알고 지내고는 있다. 하지만 A광고사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일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저희는 카고차로 요청받았고 이를 실 구매하는 고객에게 요청확인과 출고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한다. 여기까지가 우리 책임이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도 냉동탑차가 있을 텐데 카고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K마스터는 “애초에 냉동탑차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맞다. 왜 그렇게 구매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 또한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런 피해사실에 유감이 없느냐고 묻자 “본인이 서명하고 인감을 주었기에 당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일관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K씨는 “광고사는 지금도 계속적 택배기사 모집 공고로 피해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신차를 받고 택배일을 해도 새벽6시부터 저녁12시 까지 18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300만원 수입도 되지 않는다. 하물며 몸이 다쳐 택배일을 못할 땐 용차(일일30만원)를 내가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금은 몸도 마음도 아픈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한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A광고회사 관계자는 택배화물차량을 냉동탑차로 유도해 특장개조회사로부터 ‘백마진’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수수료 부분이다. 특장개조비용의 과다청구에 관해서는 일부 되 돌려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