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Q.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부모 몰래 80만원에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부분 2001년생인데,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1년생들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없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계약을 취소하면 통신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