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향해 “직무유기 및 월권 강력 규탄한다” 성토

  • 등록 2024.06.24 2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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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회장 보조금 횡령, 개인비리 및 성추행 혐의로 사퇴
"막가파식 무자격자를 신임회장으로 임명 인정 못해"
"중앙회, 경기도지회 직무유기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화성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이하 중앙회)를 향해 부당한 개입으로 사무실 폐쇄 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화성연합회는 24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회와 경기도연합회의 월권행위를 비판하면서,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화성연합회는 중앙회에 횡포로 ▲사고지역 지정 부당성 ▲회장선출 방해 ▲서부지부장 임명 철회 ▲회원자격 박탈 문제 ▲중앙회와 경기도연합회의 행정 책임자 사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사퇴 등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화성연합회는 이번 분쟁과 관련 지난 1월 화성연합회 전임회장의 보조금 횡령, 개인비리 및 매니저, 여성 임원과 회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내부적 해결을 위해 경기도연합회와 3차례에 걸친 회의와 중앙회에 건의 했지만, 오세희 전 회장이 이를 묵살했고, 화성연합회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나 징계위원회 회부도 없이 자진 사퇴토록 하는 등 오히려 사고지역으로 지정해 사무국을 4개월간 강제 폐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연합회 신임 서부지부장에 대한 중앙회의 임명도 문제로 삼았다. 화성연합회는 신임 서부지부장에 S씨에 대해 “S씨는 지난 2022년 회 사무국장 신분으로 화성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개인적으로 발대 해 화성연합회와 유사한 로고와 명칭을 사용, 인도네시아와 사업과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문제를 빚어 2023년 회를 나간 사람이다”, “또 본회 소속 당시 찬조금 횡령, 사기 등으로 소송 진행 중이며, 이후 회원도 아닌 신분으로 사무국을 무단 침입하고 문서를 절취하는 등 무려 1년간 개인 휴대전화로 사무국 CCTV를 불법으로 감시해 고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회가 사전인사 검증 없이 막가파식 무자격자를 신임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는 한편, 임명 철회가 안 될 시 중앙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지회를 향해 회원탈퇴 의사가 없는 화성연합회 부회장을 강제 회원 박탈하고, 신임회장 후보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한 해명 및 철회를 재차 촉구하면서, 이 모든 책임은 중앙회 회장이 지역 연합회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를 져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오세희 의원에게 있다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중앙회 측 관계자는 이번 분쟁과 관련 입장을 묻는 본지 전화 질의에 대해 “상황 파악 후 연락을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회신은 하지 않았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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