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10.04 08:10:05
크게보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CCTV 설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이며,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단지별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 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선정은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202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