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에 “상식적인 결과”

  • 등록 2024.11.26 0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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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강조하며 짧은 소회를 마쳤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필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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