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천시가 자체 건축행위로 조성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채 수 십 년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가 자체 건축행위 한 수 건의 건물들이 등기부상(토지, 건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심지어 지목조차 20여 년째 변경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은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여전히 지목상 답과 임야 지로 되어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8호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따른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 소관청은 행정기관을 뜻하며 바로 이천시가 되는 것이다. 관내 민원에 의한 모든 건축행위와 관련 행정적 절차를 요구하고 조건 미달 시 인허가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기에는 문제가 소지가 크다.
특히 지목 변경은 준공 후 관계 법령에 따라 60일 내 이행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법령 이행을 행사하는 시 행정이 정작 자체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이천시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국·공유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지목을 현장 이용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합병 추진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이를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천시 행정의 구멍이 존재한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준공과 함께 토지이용 계획상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왜 안됐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이유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자 변경 등 해당 건의 대한 통보가 잊혀진 것 같다. 관련 부서로 알려 조속히 변경사항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목 불일치는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나, 고의적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해당 관청이 20여 년 동안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볼 경우 「건축법」 제10장 벌칙에 따라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고, 매년 대규모 축제를 진행하는 부지라면 소방·안전·주차 등 적법성을 위해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단순한 소극 행정인지 고의적 누락인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