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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소 일제 점검으로 농민 혜택 질 높인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면세유류 판매업소 77개소 대상 점검 시행
주요점검 가격표시판 설치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등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관내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소 등에 대한 일제 점거에 나선다. 면세 유류의 공정한 거래유도 및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대상자인 농어민들에게 오롯이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시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에 관련 법률의 의거 2022년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관내 면세유류 판매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격표시판 설치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등(가격표시 적정성)으로 ▲면세유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일반과세유 판매가격 일치 여부 ▲면세유가격표시판의 면세액 적정 금액 기재 여부가 중점 점검 사항이다.

 

면세유의 관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국세청에서 관련 법에 따라 관리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면세유 부정유통 발생이 잇따르는 등 적법하게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무려 91%에 해당하는 취급점에서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었으며, 무려 500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어 일부 주유소에 추가이윤이 과도함에 따른 농어민 면세 혜택 감소에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 오만석 농업정책과 과장은 “화성시는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고 있어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경기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다. 매년 관내 유류 판매업소를 점검해왔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 이번 점검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부당사례 적발 시 관할 세무서장,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신재생에너지과에 통보하여 적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난방유 사용 및 계절 특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면세유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어민에게 돌아갈 면세 혜택의 질을 높이고자 사전에 실시하는 이번 화성시의 일제 점검은 적극행정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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