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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덕 화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강한 입장 표명

임채덕 의원 "혐의가 나온다면 처벌에 대해 당당하게 처벌받겠다”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이 밝혀질 시 강력 대응 경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이 자신이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는 한편,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보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죄명에 대한 어떠한 통지서도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화성선관위에 항의 방문했음을 밝혔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화성시선관위에서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으며, 고지 의무가 없어 유선 통보도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구두상 답변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자신이 위반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한 이유로 두 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의한 연장선인 것으로 화성에서도 예외 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추진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후보 유세사회자로 활동한 자신이 누군가의 눈에는 가시가 아니었을까?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선거 후 선거 브로커로부터 금전과 일자리 청탁을 받았으나 들어주지 않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혐의가 나온다면 처벌에 대해 당당하게 처벌받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혐의와 관련“그 목적과 배후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 때만 되면 한탕 하려는 브로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임 의원은 조사를 통해 혐의없음이 밝혀질 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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