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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도의원,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유광혁 도의원,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발의, 21일 상임위 심의에 이어 22일 본회의 통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이 국방상 이유로 협상이 부진해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되더라도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극도로 낙후된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전책임이 있는 국가에 개발주체로서 미군공여지 관련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촉구 부분을 추가하며, 그 밖에 일부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다.

유 의원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미반환기지 6개소에 대해 즉각 협상을 해 반환을 추진하고, 정부가 미군공여지 전문적 전담기구 신설, 국비지원 확대, 공장업종 제한 등 각종 규제 개선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 73만평의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10조, 조성비 1조 5천억 등 총 1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총 77건, 용산공원 넓이의 6배에 달하는 419만평 공여지에 대해 토지매입비의 60~80%에 해당하는 6,500여억원만을 지원하고 시설조성비 전액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은 미군공여지에 대해 국가의 개발책임이 명백하고 국가주도 개발을 시급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밝혔다.

유 의원은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는 국가가 명백히 보전책임이 있으며 지자체가 대규모 반환공여지 개발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공여지 개발의 주체로서 사업추진 의무가 발생함이 분명하다. 오늘 촉구결의안 통과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경기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아직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되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던 이들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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