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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경기도, ‘여청단’ 등록 말소 조속히 진행 할 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6일 방송으로 내보낸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이하 여청단)’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여청단’의 등록 말소를 조속히 마무리 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은 유착, 성매매 카프텔, 여청단과 대동단결‘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방송했던 전편에 이어 당시 의혹을 제기한 일명 밤의 대통령 A씨의 정체를 파 해치며 여청단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해 경기도가 현장 확인 없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방송에서도 여청단과 관련해 성매매와 불법 폭력배 모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청단의 비영리민간단체 승인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해 11월 ‘여청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처리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수리 했다고 밝히며 현장 확인 없이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도는 “2월 9일 방송이후 ‘여청단’의 등록말소 추진을 위해 2월 14일 B경찰서와 ‘여청단’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3월5일 청문의뢰 했으며 3월 18일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3월 21일 혐의사실 확인하고 추가자료 확보 위해 2차 공문 발송 후 4월4일 B경찰서와 함께 ‘여청단’을 방문했다”며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번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 4월 중 중요청문으로 지정하여 여청단의 유흥업소 불법행위 신고 협박, 회원 일부의 불법행위 등 공익성 위반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할 예정이며 ‘여청단’의 등록 말소 처분은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르면 등록말소를 할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며 일반청문은 1인이 운영, 중요청문은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상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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