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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상곤 이사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16일 조선일보가 언론 보도한 “경기교육硏 이사장에 김상곤 앉히려, 지원자 전원 면접 취소”라는 제목 기사에 대해 “면접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블라인드 채용 시 경력 기재는 원칙에 부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모집 공고에 규정한 면접을 건너뛰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난달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에 임명돼 '전관(前官)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는 것과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모집 공고를 어기고 제출 서류에 신원이 드러나도록 경력과 업적을 기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1월 이사장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1월 공모는 결원이 발생한 2명 이사직에 대해 실시한 ‘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내규에 면접 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운영규정에는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전형은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원 서류의 경력 기재는 블라인드 전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블라인드 전형의 근본 취지는 학벌, 전형위원과의 친인척관계, 출신지역, 성별, 신체조건 등이 전형의 차별적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직무중심으로 선발하자는 데 있으며, 김상곤 지원자의 서류는 블라인드 채용 지원 기준을 따랐고,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모집공고일인 1월 22일과 김 전 장관에 지원 일자인 1월 25일 그리고 지난 2월 11일 이재정 교육감이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김 전 장관을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다”는 발언과 관련 시점상 맞물리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 이번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입장문 발표에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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