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민원 해결이 결실을 맺어 불편을 호소하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이 지난 1월과 3월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행안전 확보 및 사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침내 해결의 결실을 맺었다.
민원은 의정부시 송양로 76길 우미린APT와 94길 민락엘레트 APT 사이 보행길에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민락동 송산사지 근린공원 앞 사거리에 우회전 차량보조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을 점검하고 바로 의정부시 관련부처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3~4월 두차례에 걸쳐 해당 장소에 차량보조신호등 및 보행자도로 조명 등이 설치되어 시민 안전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다.
한편, 김원기 부의장은 “민원을 귀담아 듣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