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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치료 지원 해법 제시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복지위 통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희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살처분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심리지원단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꾸준히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이 시행되고 그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데, 살처분 참여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 인력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의 76%에 달하지만, 관련 치료를 받은 비율은 약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인권위는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희시 위원장은 “살처분은 단순히 동물의 목숨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처분 참여자에게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주고 심한 경우 목숨을 저버리는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축산 농가들이 많아 이 과정을 자주 겪는 경기도에 꼭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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