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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가 2019. 1. 1부터 수원시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원시 직영에 따른 준용 기준을 정비해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일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을 110명 늘리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개의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 보고안’ 등의 안건들도 시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됐다.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충분한 검토 후 심사를 위해 보류됐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지난해 제34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던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어와 문구를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기업SOS지원센터 위탁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 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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