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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민기본소득 도입 강력 촉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촌 붕괴 막기 위한 보루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이하 농정위) 위원은 일부 도의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농정위는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함을 주장하며 “이재명지사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어떠한 어려움과 질곡이 있더라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道에서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표명했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의 식재료 사재기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정위는 WTO 협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기본요소’로 공인했던 일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252조원으로 평가한 사례를 들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정당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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