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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결의안’을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정신 질환자 관련 강력 범죄 증가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마련과 공적 의료 안전망 구축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소유자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1982년과 1983년 재단 이사회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요양소 건립부지를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는 안건을 가결시켰으나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보건복지위원회는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인해 응급의료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복지 서비스 등 병원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재단 이사회 공식 의결사상으로 경기도에 약속한 기부채납을 수 십년 째 이행하지 않는 용인병원유지재단측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어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지금이라도 경기도와 약속한 경기도립정신병원부지의 기부채납 절차에 조속히 나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상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용인병원유지재단측이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하도록 모든 행정적 ·법적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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