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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한다

지난 2심 판단에 법리적 무리 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6일 이 지사에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됨에 따른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이 지상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중 ‘행위’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다”라며 지난 2심 판단에 법리적 무리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직권남용은 무제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 떨어진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일이다. 발군의 능력으로 다수의 국민들에 뜨꺼운 지지를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범대위는 끝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내외 무죄탄원자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라며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며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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