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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환 1호 국공립어린이집 퇴직 교사들, ‘보육교사는 하루살이’노동권 보호 조치 촉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588명 중 375명 가량(약 64%)이 2년 미만 근속
「수원시보육조례」의 문제점을 지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코로나19 창궐에도 위험을 감수하며 두 달여간 수원시청 앞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수원시 최초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교사들이 ‘보육노동자 노동권 보호 조치’ 촉구에 나섰다.

 

지난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노조)는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교사들이 근무기간 중 겪었던 사례를 발언하며 수원시의 공보육 강화 및 관리 행정의 무관심함을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어린이집은 2018년 수원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우회적’ 확충 정책인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방식으로 개원한 곳으로 시가 5년간 임대해 보육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공공노조 함미영지부장은 " 수원시는 형식적 역할을 할뿐 사실상 개인원장 한명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고용문제를 전부 맡겼다. 그 결과 원장은 하루아침에 보육교사 10명중 4명을 해고 했고, 해고 이유를 시청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과감한 행각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 57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588명중 3분의 2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며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싶었다”라며 “57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주고, 일개 위탁받은 원장이 수원시 공보육 현장의 보육교사를 기분에 따라 해고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 했다.

 

또한 공공노조 이준형 본부장은 "수원시의 행정은 위탁변경 시 기존 교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5호봉 이상의 보육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두어서 위탁변경을 앞두거나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모든 보육교사에게 고용불안을 조성하는 계약을 체결 해왔다"라고 말하며 위수탁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만들었음을 피력했다.

 

특히 공공노조가 밝힌 사례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짧게 작성 ▲계약서는 기간제 계약(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계속 일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교사들은 부당해고에 이유로 지난 2019년 학부모 접촉금지, 교사 간 감시등에 부당한 업무지시와 원아들 대상의 종교행위 강행, 교재교구 및 비품 결산자료 허위 작성•보고(회계비리)에 따른 수원시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원시 지도감독 행정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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