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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미등록 관정 및 방치공 관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되어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하수 관정은 총 360,161개소로 이중 등록 관정은 262,101개소, 미등록 관정은 98,060개소이며 등록·미등록 관정 중 장기 미사용으로 발생되는 경우 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통계가 없는 방치공 또한 상당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기능 중 허가·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시설인 미등록 관정과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방치된 관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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