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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및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유영호 의원,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법률지원 방안 마련 기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에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과 조례안 후속조치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에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재산, 부채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본 조례는 법률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률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발굴을 기초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제명에‘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보단‘법률지원’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명을 수정해 12일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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