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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실직자들에게 ‘실업지원금’ 지원한다.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실업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으로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 공고일(7월 1일) 사이에 해고된 청년이며 대학교 재·휴학생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7월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각 1부 이다.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상자 결정 발표일은 7월 27일 개별 문자 통보되며 8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지원 제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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