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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 관련 “일방적 거짓주장”반박

공사 “노동조합의 임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사 노동조합이 접수한 조정신청관련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한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방적인 거짓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공사는 성명서를 통해 “2016.10.27. 체결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2019.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2020년 2월부터 진행하자는 의견이외에는 무엇도 제시한바 없다”라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에 의거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기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는 인사 특혜조항과, 조합임원 해제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는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 함 등을 직적했다.

 

특히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교섭소위원회 매주 개최 요구, 노조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임자 제도 병행 운영 등 다양한 대안 제시와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노측에서는 대의원 인준조차 미비한 신규임원 근면자의 지정 요구등으로 협상 지연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복지, 근로조건 향상등)를 위한 노동조합 주장은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으나, 법에 근거한 사측의 고유 권한(인사권 및 경영권)의 노동조합 침해는 수용될 수 없다”라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관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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