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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라며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고 전하며 위헌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위 내용을 이유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주대표를 비롯한 야당을 향해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끝으로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과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함께 해결할 수 있게 혜안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지정해 구역 내 토지거래 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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