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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치인 현수막은 신고 안해도 단속에서 제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정치인들이 도로 시설물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단속 및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관내 지역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게시되고 있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시는 이에 대해 경고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봐주기 식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당하게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반인들과의 차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통해 선착순으로 추첨하고 신청비를 지불해야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시 정치인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소량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벌금을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했다.

 

한편,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화성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다른 곳도 그렇게 게시하고 있다. 불법인 줄 몰랐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말해 불법이라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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