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HOT 사회

경기도의회 한미림의원,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지난 9월 29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8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을 위해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정한 법정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등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을 위해 기여한 경우에 도지사의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미림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소속부서와 상관없이 방역활동에만 매달려왔으나, 이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높일 포상 근거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된 포상근거를 통해 공무원 전체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포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