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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근로감독관 권한 공유’ 노동부가 흘려보내는 시간 노동자에겐 촌각...

근로감독관 권한 공유와 관련 노동부가 전향적 수용해 줄 것을 촉구
근로감독관 1명이 9백여 곳에 업체를 담당
경기도 법률자문 변호사들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관 권한 공유와 관련 노동부가 전향적 수용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며 내비친 심경이다.

 

경기도는 25일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노동환경개선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중아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이 가능한 분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적정인원,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지자체 근로감독권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이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2천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에 비해 근로감독관은 2천4백 명으로 근로감독관 1명이 9백여 곳에 업체를 담당한다는 예를 들며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이 지사는 노동부에 대한 경기도 요구와 관련 중아정부의 근로감독관 폐지가 아닌 별개로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취지를 설명하며 “ILO협약의 내용을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명의 경기도 법률자문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 '노동국‘을 신설했으며, 2020년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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