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HOT 정치/의회

구혁모 의원, "시민의 세금 측근에 의한 사업 집행에 쓰여선 안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난 4일과 5일 화성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실시된 이후 8일 화성시의회 1상임위실에서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이광훈 화성시 홍보기획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행감을 진행했다.

.

이날 구혁모(바른미래당)의원은 지난달 27일 5분발언을 통해 밝힌 특정업체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신청한 증인 중 해당부서인 홍보기획실에 근무했던 C공무원이 행감 자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부서의 안일한 처리와 방관적인 업무행태를 질타하며 문제를 제기 했다.

 

구 의원은 먼저 “지방지치법 시행령을 보면 3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유서를 받은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첫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홍보기획관은 “저희 부서에 직원 이였던 그 C공무원에 경우 저희 부서로 증인 출석요구서가 도달 했다. 이에 직원들이 유선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고 직원이 자택에 가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무도 없어서 출석 요구서를 우체통에 넣고 왔다. 따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어필했다.

 

하지만 구 의원은 C공무원의 사표제출일과 수리한 일자를 확인한 후 “통상적으로 사표제출 후 수리하기 까지 10일정도 걸리는데 너무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가?”라며 신속히 처리하라는 외부적 압력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내비치며 “행정감사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감사 기간이고 증인출석 요구기간인데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홍보기획관실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구 의원은 “임기제인 이분이 디자인에 관련해서 충분히 화성시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관련한 일에 전문가인가?”라고 물었고, 증인으로 나선 해당 부서 팀장은 “다급정도의 전문가다. 7급 실무자로서 디자인을 직접하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큰 화성시 그림을 본 다기 보다는 건 바이 건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C공무원의 출장 내역서를 보면 마켓팅과 관련된 업무 말고도 타부서에 축제와 관련된 디자인을 위해서도 출장을 하고 있다. 또한 시청사 공간로비개선 뉴스레터 디자인 감수 등 화성시 전반에 걸쳐 업무를 하고 있다. 제출한 두건의 기안서도 화성문화재단 2019 기획공연홍보 협조요청, 공용차량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요청,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에 대한 근거자료는 전혀 없다”라며 “아까 말한 다급의 임기제 공무원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까지는 이번 홍보기획관실 행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 의원에 다음 질문을 이어가려는 포석에 불과했다.

.

구 의원은 C공무원의 경력증명서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A특정업체의 근무한 사실을 행감에 나선 증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그 A특정업체와 C공무원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구 의원은 “이 자리에 A특정업체 대표와 B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은 A특정업체와 C공무원이 친척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물으며 이어 “2019년 화성소식지와 관련해서 디자인 용역을 맞은 B업체를 아십니까? 그리고 B업체 대표는 A업체 대표의 배우자입니다. 제가 화성소식지 관련 견적서를 3개를 받았는데 B업체 디자인 용역에 관련해서 업무를 누가 결정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친척관계인건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 B업체와는 거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일들을 통해 처음 들어봤다”고 말하며 “시정소식지는 홍보기획실에서 업무를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계약을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C공무원이 업무에 있어서 디자인감리를 나간 것은 맞지만 담당자는 아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 놓았다.

 

이와 관련 구의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말씀드리면 사촌 친족 간에 업무와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다. 감사관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보니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계약 건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단 한건도 신고 된 적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인인 이 홍보기획관은 “공무원이 이해관계 업체와 사촌이내 또는 몸담고 있던 회사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고 확인대답 하자 구 의원은 “사표가 수리됐지만 공무원 신분인 상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사표를 수리한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모든 사항을 요약하자면 C공무원은 사촌오빠가 대표로 있는 A회사에 근무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화성시에 임기제 7급 공무원이 됐고 이후 사촌오빠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회사가 화성시로부터 화성소식지 디자인용역 사업을 맞게 된다. 이때 C공무원이 B회사에 디자인 감리를 진행했고 이는 사촌 친족 간 업무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감에 증인출석 요청을 받은 C공무원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A특정업체와 B특정업체는 사실상 주소지가 거의 같고 사실상 같은 회사로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7~2018년 화성시로 부터 300건 이상에 사업을 수주 받고 있어 수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배너


인물.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