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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A대학 총장기배전국태권도대회 부상 사고 국민청원에 올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대학총장기배 전국태권도대회에 참여했다가 안면골절상을 입고 ‘관 혈적 정복술 및 흡수성 판 고정술’이라는 대 수술을 받았지만 B급 대회라는 규정상 적절한 보상 및 후유증에 대한 책임 또한 회피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피해자 C군에 사연이 국민청원에 오르며 또 다시 부모들에 관심을 받고 있다.

 

C군은 지난 5월 25일 김포A대학이 주최하고 대학 내 기념관에서 개최한 총장기배전국태권도대회 겨루기종목에 참여했다가 상대편 선수 발차기에 얼굴뼈 세군데 골절과 광대뼈 함몰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대학이 주최한 대회는 B급대회로 규정상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발생한 사고 일체에 대해 주최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모집요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졌다.

 

하지만 피해자C군 측은 대회 당시 선수보호서약서를 제출한바 없으며 그러함에도 대회참가 및 은메달까지 받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대회 의료진에 어떠한 치료 혜택도 받지 못해 방치되어 아이가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는 것과 주최 측이 들은 대회 보험이라는 것이 피해보상금이 5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대학이 주최한 대회라고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포A대학 대회 주최 관계자는 사고 후 병원 후송 조치에 있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B급 대회 규정에 따른 보험 처리문제도 피해자 측에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을 다 했다는 것과 도의적 책임으로 약값으로 십시일반 걷은 5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유증상에 대한 합의까지는 할 수 없다는 뜻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사건의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대학 홍보를 위해 주최한 대회를 B급대회로 계획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디들 내세워서 행사 만들고 다치면 나 몰라라 하는 데가 어디 있나?”, “1000명이 참가한 대회 안전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체육계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등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고 대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 입장을 고려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스포츠 활성화로 인해 소 단체 범위에 대회가 많이 개최됨에 따라 모든 대회가 지역 체육을 관리하는 지정 기관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대회에 대한 주최측에 모집요강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대회 참가 전 대회 규정에 대한 주최 측과의 사실 확인 여부가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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