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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의결


▲ 제 181회 임시회 중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모습 (사진=화성시의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8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의 언론 보도에 따라 시달된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안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공무국외출장 제한요건 신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개정안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해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단순히 규칙을 강화해 개정한다고 해서 신뢰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세밀하고 꼼꼼한 출장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수정의결을 거친 이번 규칙개정안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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