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2.09.29 07:34:19
크게보기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