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4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시행 한다

  • 등록 2019.03.20 20:56:30
크게보기


▲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가 4월부터 실시된다.


평택시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한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신청가능하고 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김삼영 기자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