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3.11.15 07:27:36
크게보기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