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천원…전년 대비 2.1% 인상

  • 등록 2025.09.17 1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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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 개최…내년 최저임금 대비 16.3% 높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00원은 올해 생활임금(11,750원) 대비 2.1%(25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2026년 공동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노·사·민·정의 각 주체의 대표들이 모여 ▲일·생활 균형의 주체로 성장(노동자)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사용자)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시민사회) ▲정책적 지원 강화(행정기관)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시의회)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일터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라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간 갈등 없이 협력과 화합의 문화를 조성하며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왔다”면서 “앞으로도 재해 없는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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