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25.10.01 10:50:33
크게보기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동두천시는 10월 1일부터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 아파트를 동두천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이번 지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정 후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며“앞으로도 금연 환경을 확산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동두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