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포천시가 과거 오염 물질 배출상황 실시간 감시 장치인 수질 TMS를 수년 동안 조작하고 하수를 무단 방류시킨 혐의로 검찰의 송치된바 있는 대기업 계열사 S업체에 대한 비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환경 분야 계열사인 S업체는 포천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업체로 수십 년간 포천권역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해오던 업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환경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으로 TMS를 조작한 행위가 적발돼 그 사실이 방송뉴스 및 언론보도 되면서 관련 법령 개정에 영향을 끼치는 등 범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기획수사 결과에 따르면 S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인 20mg/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TMS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업체에 이런 조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TMS실 출입문 개폐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지만, 업체 직원이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출입문 센서를 조작하여 닫힌 상태인 것처럼 속이는 등에 기만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따른 행정처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무엇보다 S업체의 불법행위는 포천시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지적되며 환경기업으로서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2018년 환경부 기획수사 시기와 맞물려 S업체가 관리대행 하던 충청권에 한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서도 수질검사조작 정황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S업체 간부가 약 4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방류수가 아닌 깨끗한 물이 담긴 약수통을 수질 기계에 연결해 깨끗한 물로 수질을 측정한 후 오염도가 낮은 것처럼 수질 검사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함께 핵심 담당 공무원 명의 건물을 숙소로 지정하고 월세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공무원 1명과 처리장 관계자 6명 등 총 7명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상황이 초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 시점에서 7년이 지난 현재 포천권역 하수처리 관리대행업체 상황을 두고 시(市)가 비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상 시설이 많은 하수처리 관리 용역 특성상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불법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 S업체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천시의 경우 5년 단위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계약이 이뤄지는데 지난 2020년 새로운 관리대행 용역 입찰 진행 과정에서 시(市)가 단독 입찰일 경우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지방계약법이 아닌 단독 입찰이라도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행안부가 고시한 한시적 특례법을 적용했다는 문제로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2020년 당시 연제창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특정 업체가 20년 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이로운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S업체에 컨소시엄 참여 재입찰 시도를 제지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업체명이 변경된 S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관리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제재받은 업체가 상호를 변경했어도 그전과 동일한 업무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회피로 보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배주주·대표·임원·조직·자산·사업자등록번호·계약·채무 등 연속성에 대한 정밀 감사가 진행 되어야 하고 특히, 제재의 존재와 기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20년 계약 진행 과정에 있어 “공교롭게도 과업 공고 당시 행안부에 시행한 한시적 법에 유예 기간이 겹쳐 가능한지 질의회신을 한 상황이었을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중에 행안부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지만, 시장님이 재입찰을 지시하셔서 바로 재공고를 진행했다. 시의회 요청만으로 재입찰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S업체와 계약해지는 없었다. 남은 계약 기간은 1년도 안 남은 상태였다. 해지조건은 됐지만 충분한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계약 해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우리가 100% 이긴다는 보장에 대한 쟁점을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페널티를 적용하자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계약에서도 컨소시엄에 S업체가 주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일부 피해액을 포천시에 변상한 S업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대목이다. 이는 같은 시기 동일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S업체에 대해 충청권 지자체는 불법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정 결과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적용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해 새로운 컨소시엄과 계약을 진행한 것과는 완벽히 상반된 행정조치로 포천시가 S업체를 비호 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S업체에 또 다른 환경사업 계열사인 A폐기물처리 업체가 최근 기업 인수 과정에서 폐기물 침출수 적정 수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을 은폐하고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수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손배소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에선 채집 수를 통한 오염도 측정검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어 ”환경기업의 환경 불감증으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성토가 이어지면서 이번 포천시 행정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