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등록 2025.11.25 13:30:51
크게보기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