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적정 처리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홍보에 나섰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냉장고·세탁기 등 50종에 한정됐던 무상수거 대상 제품이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됐다.
무상 수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주소와 배출 품목, 희망 날짜를 입력하면 예약이 완료되며, 지정한 날짜에 수거팀이 방문해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한 뒤 즉시 수거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에 접속해 폐가전제품 수거 신청을 할 경우 1회당 4,000원의 리워드를 적립받을 수 있다.
수거 기준은 대형 가전의 경우 단일 품목 1개만으로도 가능하며, 소형 가전은 한 번에 5개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등 초소형 제품도 무상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형 폐가전이 5개 미만일 경우에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별도로 무상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업체 현황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전화로 요청하면 된다.
무상수거 대상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5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 청소기, 모니터 등 56개 품목으로, 개수 제한 없이 소형 폐가전 1개만으로도 수거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처리 방법을 몰라 보관만 했던 폐가전제품 또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소형 전자제품도 환경부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간편한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원 재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