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등록 2022.04.11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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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대상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화성시는 11일 ‘착한임대인 운동’과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감면세목은 2022년 재산세(건축물, 토지) 이다.

 

감면율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된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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