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 캠프가 27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후보 배우자 명의 공장 부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캠프 측은 “해당 부지는 정 후보가 화성시장에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라며 “이를 마치 시장 취임 이후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것처럼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선 캠프 측은 부동산 투기 목적 매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캠프는 “투기 목적이었다면 단순 보유에 그쳤을 것”이라며 “실제로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토목·건축 공사, 준공까지 진행된 만큼 제조업 운영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개념”이라며 “상승 요인 역시 용도지역 변경 특혜 때문이 아니라 공장 준공 이후 지목 변경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공장 부지의 공시지가 흐름과 비교해도 특정 부지만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투기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캠프 측은 이른바 ‘유령 회사’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캠프는 “선진산업은 실제 공장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업자였다”며 “공장 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업종과 생산품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고, 공장 건축 역시 실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준공 이후 건축물을 공실 상태로 둘 수 없어 임대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처음부터 임대 목적의 투기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캠프 측은 “해당 용도지역 변경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필지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 5년 단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관련 계획은 정 후보가 시장 취임 전 이미 입안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 결정 과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며 “시장이 특정 토지를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캠프측은 끝으로 “해당 사안은 정 후보가 2022년 화성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매년 재산 신고를 통해 공개해 온 내용”이라며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오직 107만 화성특례시민만을 바라보며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