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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단독] 포천시 이동면 도평3리 이장선거 '위장전입자 부정 투표' 의혹 일파만파...1보

면사무소 핵심 인력 참관한 선거에 불법 투표 의혹 파장
주민들 "원천 무효" 탄원 vs 면사무소 "조사 권한 없다" 해명에 비판 고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포천시 이동면 도평3리에서 치러진 이장선거를 둘러싸고 위장전입자들의 불법 투표 참여 의혹이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도평3리 마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6월 11일 이·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낸 데 이어, 23일 이장 선출 투표 안건으로 마을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후 최종 등록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흘 뒤인 26일 오전 10시 마을회관에서 진행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투표장에는 마을 선관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인 이동면사무소의 부면장, 복지팀장, 주무관 등 핵심 행정 인력 3명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는 선거 직후 주민들이 이번 선거가 ‘비거주자’의 불법 투표 및 선거 개입으로 얼룩져 선거 공고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선거 무효화와 이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도평3리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탄원인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인물이 선거 직전 다시 전입되어 투표인단에 포함되는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무더기로 위장전입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선거 목적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장선거 자체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등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른 위장전입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반면 이동면사무소 측의 입장은 완강하다.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정황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마을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문상 '실거주자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이장 후보자이며, 선거권자(투표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제출된 탄원서와 관련해서도 면사무소 측은 조례에 따라 선거 당일 현장에서 주민등록상 본인 확인을 대조한 것 외에, 선거 자체는 마을 선관위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이 별도의 사실조사를 벌일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면사무소 행정 담당자는 “선거 관련 투표권자들을 전수조사할 수도 없고 그럴 권한이나 관련 법령도 없다”라며 “(위장전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최초 민원에 대한 보완 사항은 안내해 드렸으며,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결과는 향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면사무소의 대응을 두고 소극 행정을 넘어선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제기한 탄원의 본질은 선거 효력 판단 이전에 "마을 내 위장전입 범법자들이 있으니 행정 조사를 해달라"는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할 면사무소가 공정성 훼손 징후를 인지하고도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조례상 명시된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해당 도평3리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규모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 보상안 협의와 합의 도장을 쥐게 될 이장 자리를 두고, 특정 이해관계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관할 행정처가 향후 어떤 행정 결정을 내릴지 지역 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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