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주)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진행한 유지관리 작업(제초작업) 중 발생한 비산물이 도로운행중인 차량에 사고를 입힌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운영사의 안전관리와 피해 보상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17일 오후 3시 27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IC 인근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관리구간에서 발생했다. 갓길 비탈면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 튄 돌이 고속도로 하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앞 유리를 강타하면서 차량이 파손됐다.
피해차량 운전자 A씨는 "운행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에 눈 앞이 아찔해졌다"고 당시 사고를 설명했다.
당일 A씨는 현장 작업자로부터 "회사에 사고를 보고한 뒤 연락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고, 본인이 수차례 문의 끝에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사측 담당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와 관련 사측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차량에 직접 파손 부위에 따른 원상복구 원칙만 있을뿐 차량 유리면 썬팅 및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비 등 2차 손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정상적인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견적 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반복적인 답변과 함께 오히려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으며, 그 외 보상 요구는 민사절차를 밟으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사측 운영관리 담당자는 " 피해자 차량 유리 교환 및 유리 썬팅 비용의 과다 청구 부분이 있다"라며 "보험 판례상 차량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외 추가 손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메뉴얼 유무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는 "우리가 작업자에게 사고를 내라고 시켰겠냐?"라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및 예초기 작업 지침'에 따르면 작업 시 파편이 도로 쪽으로 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하부도로 통해 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요원(신호수)을 배치해 차량을 일시 통제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부도로에 차가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방호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해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작업 주체 측에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는 것이 동일 업종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해당 작업이 불법일 경우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누렸을 이익(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권리)의 상실도 포함된다. 때문에 사측에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편, 해당 사고가 단순한 차량 파손을 넘어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이후 피해보상 체계 전반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민원을 운영관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 시스템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 행정에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