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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1보] 용인시 은화삼지구 공사현장 '시커먼 토사' 오염수 경안천 유출… 관할 구청은 '솜방망이 계도' 빈축

토목공사 현장서 발생한 오염수, 침사지 거치지 않고 인근 농경지·경안천 직행
팔당호 상수원 위협하는 오염원 방치… 현장 공무원은 구두 시정 지시만 '되풀이'
주민들 "행정기관이 불법 공사 묵인하는 꼴" 반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 토목공사 중, 슬러지로 보이는 검은색 토사가 퍼 올려지면서 발생한 오염수가 적법한 저류·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인근 농경지와 경안천으로 무단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 파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공사 부지는 처인구 남동 126-13번지 일원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면적 26만 1,404㎡에 지상 28층 규모로 약 3,700세대가 들어서는 은화삼지구 사업지다. 철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곳이다.

 

처인구청 환경부서는 토목작업 현장 주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할 오염수 처리 시설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난 9월 22일 최초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반 시설 마련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계도’ 조치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추석 휴일이 끝난 29일 현장 확인 결과, 재개된 토목공사 현장은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작업 중임이 확인됐다. 현장에서 흘러나온 오탁수가 인근 토지로 유입되어 그대로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갔고, 하천의 혼탁 현상이 포착됐다. 현장의 환경 불감증과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인 셈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처인구 환경부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내린 조치가 '부족한 침사지를 더 깊게 파고 관로를 정비하라'는 권고에 그쳤다는 점이다. 또다시 구두 계도 조치에 머무르면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분을 키우고 있다.

 

경안천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이어지는 핵심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기관의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 같은 하천 인접 공사장에서 토사 및 건설폐기물 성분의 슬러지수가 무단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토사 및 슬러지 유출이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고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일부 주민은 “구청 공무원들이 다녀갔는데도 현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이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단속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거나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할 구청이 소극적인 '계도' 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 팔당호 상수원의 안전벨트인 경안천은 무방비로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현장 지도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환경 법령 위반 여부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지 용인시 행정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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