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 이며, 단속장소는 수원시 전역으로 4월 19일 ~ 5월 10일까지 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처’를 운영한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과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