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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종합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연 2회 확대 운영

인허가 분야 민원인 신청 제도 활성화 등 위해 상․하반기 2회 시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인허가 신청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운영 중인 상담창구를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한다.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오는 5월 3일 수원과 부천을 시작으로 4일 용인과 남양주, 7일 평택과 화성 등을 거쳐 6월 1일 연천까지 31개 시군 청사를 순회하며 운영된다.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인허가 등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 또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을 공유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자문 및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24개 시군 66건을 상담하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의 압류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했다. 도는 발주처에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확인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해 건설노동자 9명이 총 1,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시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건축물 소재 지번과 다르게 기재돼 있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원인과 안성시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진행해 해당 사안은 건축물대장 생성(이기)시 잘못 기재된 지번을 바로 잡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생성당시 자료 등을 통해 시장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www.gg.go.kr/gg_thanks)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돼 있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통해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인허가 관련 도민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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