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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이재명, “국민연금 일산대교 통행료는 상식 밖 폭리구조 배임행위와 다를 바 없어...”

선수위 차입금 금리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명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외면하는 국민연금, 역성드는 언론”이라는 제목과 함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라며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 → 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전조항(2038년)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입니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산대교에 과도한 통행료 논란은 2013년 경기도의회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바 있으며, 지난 2월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현재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며 릴레이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공단측은 경기도와의 협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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