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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더 지체할 수 없어...”

인천에 한 전문병원 분업적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참여...
이재명 "국회가 주권자의 정치효능감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
26일 국회 공청회서 의사협회측 환자협회측 팽팽한 대립각 구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뉴스에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바빠집니다. 의사와 행정직원이 수술 중에 뒤를 볼 수 없는 환자를 작정하고 속였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멈춰 있었습니다” 최근 인천에 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뉴스보도와 관련 이재명 지사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분개한 마음을 내 비쳤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인천에 한 전문병원에서 병원 원장을 포함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참여했으며, 전신 마취도 아닌 부분마취 상태에서 가림막 등 환자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의사도 아닌 병원 행정직원이 수술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모든 의료인들이 이러실 거라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료인께서 사명감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계신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일들이다”라며 “국민들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이란 행위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주장해 온 수술실 CCTV 설치는 그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회가 주권자의 정치효능감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의사협회’ 측은 ▲보편적이지 않은 의료 범죄를 두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환자 개인정보 유출 ▲안정적 진료 환경 훼손 ▲선진국 사례 없음 등을 내세운 반면 ‘환자협회’ 측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비대칭적 정보 해소 ▲수술실내 범죄발생시 내부자 제보 불가능에 따른 지속적 발생 가능여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 등과 함께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의료인 안전보호 관련 법안은 많지만 환자 안전 법안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수술실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취임직후 전국 최초로 경기도내 공공의료원 우선 설치를 정책화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범국민적인 사안이 되었으며 지난 2019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발의 되었지만 철회와 재 발의를 거듭하며 현재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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