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속헹씨법’ 외국인 근로자 인권 지원 조례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2024.06.26 16:30:13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및 주거 환경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강태형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일명 ‘경기도 속헹씨법’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 및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故 속헹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월,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여성 속헹씨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례 제정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항시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수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및 주거 환경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는 5개 시군 5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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