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임대형기숙사' 포함

2024.07.05 09:07:59

건축위원회에서 임대형기숙사의 주거환경 적합성 검토·심의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건축(심의)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임대형기숙사’는 청년 주거난 해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도입됐으나,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 지원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을 위해 심의 세부기준도 마련해 함께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근 피해를 방지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