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5.04.03 14:50:43
크게보기

2024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31일까지 위택스, 방문, 우편 신고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덕양구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한 시군 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안분 신고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 경우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서류라도 누락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납세자들의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신고나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서둘러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형철 기자 taxi4017@hanmail.net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